퇴사일 정하기 전에 입사 1년이 되는 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퇴사를 결심하면 날짜부터 정하게 된다. 그런데 입사한 지 1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며칠 차이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근속기간 계산 방법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를 년, 월, 일로 센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단순히 일수를 365로 나누면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달력 기준으로 먼저 개월 수를 세고, 남은 날짜를 따로 센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입사했다면 한 달 뒤는 3월 3일이 아니라 2월 28일(윤년은 29일)로 본다.
1년이 중요한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정하고 있다.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연차도 1년을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그래서 입사 1년이 가까운 시점이라면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1년이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1주년 날짜는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 날짜 근처로 잡는다면 기준일은 인사팀에,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한다.
퇴사 날짜를 정할 때 함께 볼 것
3년, 5년처럼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기간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 계산기의 목표 근속기간으로 확인한다. 옮길 회사가 정해졌다면 연봉만이 아니라 통근 시간까지 넣은 실질 시급을 비교한다. 방법은 연봉 10% 올려 이직했는데 시급은 4% 줄어든다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퇴직금 금액도 알려주나요?
아니다. 날짜와 기간만 계산한다.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희망 퇴사일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기준 근속기간과 1주년까지 남은 날만 보여준다. 희망 퇴사일을 넣으면 그날 기준 근속기간과 남은 날이 함께 나온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퇴사 D-Day 계산기를 쓰면 된다.